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, 정부기여금 한도, 금리확인
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시행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으로, 만 19~34세의 청년이 매월 1천 원에서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, 정부가 납입액의 3~6%를 지원해 주는 적금 상품입니다. 5년 만기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청년 도약계좌의 신청 조건건과 방법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신청조건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∼34세(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인 경우 (단,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(2023년 기준, 1인 가구 42,007,939원, 2인 가구 70..
2024. 3. 13.